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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선거자금에 쓴다며 돈 받아 챙겨

도성진 기자 입력 2007-11-29 10:11:57 조회수 1

경북경찰청 수사 2계는
지난 해 울진군수 선거를 앞두고
어장 인허가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양식업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모 정당 운영위원장인
61살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유력한 군수 후보의 선거자금으로 쓰겠다면서
돈을 받은 뒤 후보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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