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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에 징역형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1-28 18:00:41 조회수 1

위증을 하도록 시킨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 형사단독 김경철 판사는
지난 2005년 12월 자신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도
하모 씨에게 하 씨가 운전을 했다고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된
60살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했고
이 때문에 재판 절차가 1년이 넘게 걸리는 등
법원의 심판 기능을 어지럽게 했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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