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은
한국산업안전공단, 그리고 노동청이
자체 위촉한 석면관리위원과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올해 연말까지 석면허가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구노동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허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석면해체공사를 하는 사업장은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 석면해체작업을 뿌리뽑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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