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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천 무단 점용자 적발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1-28 15:09:40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 94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고령군 다사면 일대의 낙동강 하천 구역 토지
24만여 제곱미터에 은행나무를 심어
2억 7천여만 원의 이익을 남긴 최모 씨 등
모두 17명을 입건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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