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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채권에는 채무이행 안돼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1-27 18:28:11 조회수 1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 54 민사단독 김미경 판사는
모 금융기관이 최근,
지난 2006년 11월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은 44살 이모 씨에게
빌린 돈 9천 200만 원을 갚으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인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권에 관해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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