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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혐의 기소 40대에 징역 3년 선고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1-26 11:26:50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해 11월
대구시 장기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 5대에 불을 지르는 등
올 7월까지 달서구 일대에서 차량 25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2살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적 불만을 사회적으로 표출해
무고한 시민들의 재산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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