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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애완동물에 전자칩

정동원 기자 입력 2007-11-26 15:59:59 조회수 1

◀ANC▶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략 두 달 뒤(2008.1.27)부터는
애완 동물 등록과 인식표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버려지는 동물이 많기 때문인데,
소형 마이크로 칩으로
이를 쉽게 막을수 있다고 합니다.

성낙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주인을 잃은 애완견을
임시로 보관하는 곳입니다.

영주에서 한달에만 9마리가 모였습니다.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데리고 키울 사람도 없어
대부분 안락사될 운명입니다.

s/u)"이렇게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늘자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 1월 27일부터
애완동물은 관할 시군에 등록하고
인식표도 달아야 합니다."

길이 1cm정도의 마이크로 칩에 인식기를 대자
15자리의 일련번호가 뜹니다.

일련번호는 주민등록번호처럼
애완동물과 보호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칩을 애완동물에 주입하면
인식표 역할을 해서
잃어버려도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INT▶수의사
"마이크로 칩은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애완동물을 등록하기위해 15자리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실 염려가 있는 인식표보다
전자칩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영주시는 올해 선착순으로
모두 백마리에 마이크로 칩을 부착한 뒤
내년에는 확대할 예정입니다.

◀INT▶영주시 담당공무원
"어기면 과태료 부과되지만
시행 첫 해라서 홍보 주력할 예정"

개정 동물보호법은 또
외출시 목줄 같은 안전조치를 하고
배설물을 수거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mbc뉴스 성낙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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