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일반 유권자 대선 운동 가능

입력 2007-11-26 14:38:11 조회수 1

제17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인
내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들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내일부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동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이나
UCC물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됩니다.

특히 이번 대선부터는 선거기간 중에도
향우회와 종친호, 동창회, 선거와 무관한
단합대회나 야유회 같은 집회도 가능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