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인
내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들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내일부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동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이나
UCC물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됩니다.
특히 이번 대선부터는 선거기간 중에도
향우회와 종친호, 동창회, 선거와 무관한
단합대회나 야유회 같은 집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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