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빌린 고객이
종합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차를 빌려줘 사고가 나
렌터카 회사의 보험료가 대폭 올랐더라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 11단독 김기현 판사는 최근
한 렌터카 회사가, 지난 2005년 6월 이모 씨가
승용차를 빌린 뒤 미성년자인 동생에게
운전을 시켰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종합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렌터카 회사 차량 206대 전체에 보험 할증이 돼 1억여 원의
손해를 입자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씨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때문에 렌터카 회사의 보험료가 대폭 올라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손해는 통상적인 것이 아닌 특별손해이며
이러한 내용을 고객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씨가 배상을 할 책임은 없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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