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만 6천 500가구 주민들이
256억 원에 이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법이
21일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
대구지역 만 6천 500여 가구 주민들이
한 가구당 150만 원 씩,
모두 256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 받게 됩니다.
환급 대상 가구는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3월까지
분양된 아파트로 당시 정부가
학교용지 재원 마련을 위해
아파트 분양가의 0.7%에 이르는 돈을
거뒀습니다.
지난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이
입주민들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걷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환운동과 특별법 국회 통과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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