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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 고래 해상운반책 검거

이규설 기자 입력 2007-11-23 15:25:06 조회수 1

포항해경은 5백만 원을 받고
불법 포경선이 잡은 고래를 넘겨받아
육상 운반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고래 해상운반책 47살 김모 씨를
구속 했습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연안자망어선 선장 김 씨는
지난 달 1일 울산 방어진 동쪽 10마일 해상에서
고래잡이 어선이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가 들어있는 비닐자루 25개를
넘겨받아, 대보 앞바다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육상 운반책 오모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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