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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권 발전특별법 후속 조치 마련키로

입력 2007-11-23 11:42:21 조회수 1

경상북도는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환동해권 경제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고, 강원도와 울산시 등과 함께 "동해 연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또 영일만 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 물류 거점과 에너지 산업 등과 연계해
낙후된 동해안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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