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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40대에 징역 1년 3개월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1-23 11:12:53 조회수 1

폭행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한 40대에게
징역 1년 3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8월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의
한 술집에 찾아가 폭행혐의로 자신을 신고한
주인 41살 김모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오모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오 씨가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주는 등 손해를 배상했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사적인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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