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해까지 2층 이상의 보육시설에
화재 대피용 미끄럼틀이나 비상계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대피시설의 규격이나 재질을 명시하지 않아
대부분의 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지
뭡니까요.
대구 모 구청의 담당공무원,
"법이 엉성하니까
보여주기식으로 대충 만들어 놓고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구색만 갖추면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러면서 법에 문제가 있다고
털어놨어요.
허허~ 그러니까 미비한 법 때문에
'대피시설'이 돼야 할 것들이 보여주기위한
'전시시설'이 됐습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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