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성군과 달서구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종료되는 올 연말 전까지
등기를 서둘러야 합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특별조치법 대상지역인
달서구 유천동과 대천동 일부,
달성군 전 지역에서
지금까지 천 423건에 대해
등기정리를 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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