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선거법 위반 정당 간부 고발

이성훈 기자 입력 2007-11-22 18:40:26 조회수 1

지역 주민을 정당 행사에 참석시킨
지역 모 정당 간부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시선관위는
17대 대선과 관련해 지난 달 대전에서 열린
모 정당의 당원전진대회에
당원이 아닌 일반 지역 주민 110여 명을 모집해 참석하도록 한
이 정당 간부 J모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시선관위는 또,
이날 행사에 참석해 경비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모씨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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