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탄 차가 사고가 나 다쳤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52민사단독 김세종 판사는
지난 2004년 7월 화물차량 운전석 뒷 칸에
공짜로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해 다친
54살 문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천 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원고가 무상으로
화물차에 탔고 동승한 뒤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무상으로 차에 탔다고 해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조수석이 아닌 운전자 뒷자리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도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