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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운전 공무원 해임

이호영 기자 입력 2007-11-20 11:53:54 조회수 1

상습으로 음주운전을 한 안동시 공무원이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됐습니다.

해임된 공무원은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올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이같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안동시는 이와 함께
최근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 A씨에게는 3개월 정직,
B씨에게는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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