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뒤부터 기존 호적 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깁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두 달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적용돼 가정 단위로 편제되던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호주의 출생지로 통용되던
본적 개념은 사라지고 등록기준지가 생기며
호적 대신 한 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여기에
가족관계와 혼인 입양에 관한 것들이
기록됩니다.
또 이 법률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는
혼인신고 때 협의가 된다면 자식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으며 재혼한 여성의 자녀는
법원에 청구해 성과 본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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