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북 칠곡경찰서
前 간부 5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8월 동료 경찰이 수사 중인
아파트 공금 횡령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이 아파트 조합 관계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는 등 30여 차례에 걸쳐 8천 4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