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3일까지 전국의 정신보건 시설과 아동·노인 복지시설 2천 곳을 대상으로
무연고자의 신원과 보호시설 실태를
점검합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보호시설에 있는 무연고자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문과 유전자를 채취하는 한편 보호시설의 실태와
미신고 보호 행위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한 시설 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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