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경북 칠곡경찰서 전 간부인 50살 김모 씨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해
칠곡지역에서 공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 대표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30여 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사직서를 제출해 지난 달 25일자로
사직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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