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이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의
버스를 가로막고 항의 노동자를 연행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국민의 이동권을
침해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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