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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무관 측정불응 취소 정당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1-15 17:08:18 조회수 1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 없이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면
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 단독 엄종규 판사는
지난 6월, 맥주 2잔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2미터 가량 후진하다
경찰에 적발돼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했다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42살 이모 씨가 대구경찰청을 상대로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경찰의 면허취소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중 알콜농도와 관계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이 씨의
입에서 술냄새가 났고
얼굴이 붉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정당했고
이에 불응했기 때문에 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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