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의식을 통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약 4억 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형사단독 김경철 판사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66살 이모 씨에게 접근해,
지난 해 7월 모 종교 신도들을 위해
버스를 사주면 복을 받는다고 유혹해
3천 5백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3억 9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 여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지난 해 9월 한 모텔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260여만 원을 인출해 쓰고,
지난 해 9월부터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리고
7차례에 걸쳐 18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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