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밀렵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포항과 김천, 구미, 영천, 문경, 영양, 영덕 등
경북 도내 7개 시·군 순환 수렵장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야생동물 불법포획 행위 등 위반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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