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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소음발생시 과태료 부과

윤태호 기자 입력 2007-11-14 17:30:24 조회수 1

대구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 내일
시험장 부근에서
차량 경적이나 확성기 등으로 소음을 일으키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특히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되는 언어 듣기평가와
오후 1시 10분에 진행되는
외국어 듣기평가 때
시험장 50미터 안에서 소음을 일으키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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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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