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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검찰,무선전파식별장치 업무에 활용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1-13 16:37:27 조회수 1

◀ANC▶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첨단 정보통신기술인 RFID,
즉 '무선전파식별장치'를
행정기관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업무전반에 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문서보관실.

수백 건의 문서를 실은 수레가
보안게이트를 통과하자 제목과 건수가
모니터에 바로 나타납니다.

문서 하나 하나에 바코드와 비슷한
식별장치 코드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드를 붙인 서류는
검색기에 올려놓기만 하면
제목과 발행시기 등을 컴퓨터 화면을 통해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INT▶백종수 차장검사/대구지검 서부지청
"문서 관리 효율성 높일 것으로 기대."

이 시스템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효과적인 수사기록 관리를 위해
대구대 유비쿼터스 신기술연구센터의
협조를 얻어 약 8개월만에 구축한 것입니다.

◀INT▶ 김희철 센터장/
대구대 유비쿼터스 신기술연구센터
"새로운 기술 개발 더욱 확산 기대."

(S/U)
"RFID, 즉 무선전파식별장치는
서류 관리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초과 시간 근무 관리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를 한 직원이 RFID코드가 입력된
신분증을 판독기에 읽히면
근무 시간이 저절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품관리에도 이 무선전파식별장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선전파식별장치를 활용하는 것은
전국 행정기관 가운데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앞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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