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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앙심, 엉뚱한 사람 살인미수

도성진 기자 입력 2007-11-13 17:55:12 조회수 1

안동경찰서는
자신을 해고한데 앙심을 품고
옛 직장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37살 김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석 달만에 해고된데 앙심을 품고
오늘 새벽 0시 쯤 식당 옆 숙소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잠을 자던 47살 이모 씨를
식당 사장으로 잘못 알고 흉기로 내리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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