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대구, 서울, 부산 등지의 재개발사업을
따내기 위해 정비업체 대표 등에게
백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김모 상무에게 징역 1년,
이모 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건설업체 법인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준 행위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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