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업태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습니다.
적발된 일반음식점들은
접대부를 고용해 유흥영업행위를 하거나
식사 대신 술과 안주만 취급한 경우 등으로
15일 또는 한 달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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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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