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업과 숙박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최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광호텔업은 오는 12일부터,
숙박업은 빠르면 다음 달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숙박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한국어 능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45살 이상의 동포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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