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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교통사고 환자 관리 강화

도성진 기자 입력 2007-11-11 14:18:15 조회수 1

가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내는
사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가짜 교통사고 환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의료기관에 대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환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사유,
허락 기간과 귀원 일시까지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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