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핵폐기장 반대 공동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오늘 착공되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환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유치 당시 정부와 경주시가
약속했던 수도세와 전기세 인하,
무상 급식 등의 공약은 실종되고
특히 주민투표 과정에서
혈세 8억 원이 불법으로 사용됐다며
백상승 시장 등 3명에 대한 주민투표법 위반
재항고장을 대구 고법에 제출했습니다.
경주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신월성
1,2호기의 지질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상황에서 바로 옆에 건설되는 방폐장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방폐장 안전문제와
내진설계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감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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