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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부 위조해 불법 입국 알선

도성진 기자 입력 2007-11-08 17:33:18 조회수 1

경북지방경찰청 외사수사반은
지난 2004년 말부터 지난 해까지
내국인 7명 명의의 호적부를 위조한 뒤
중국인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인
49살 김모 씨에게 보내
중국동포 10여 명이 친인척 비자를
발급받도록 알선한 혐의로
경남 함양군 51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중국동포를 4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중국 현지 브로커로부터
"중국 동포를 한국에 초청해 주면
건당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는
내국인들에게 200~300만 원 씩을 주고
호적부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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