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폭력성이 두드러져
학교에서 관리 중인 학생이 폭력을 휘둘렀다면
관리책임 기관인 교육청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민사단독 박영호 판사는
지난 해 4월 모 중학교에서
동급생으로부터 흉기에 찔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은 학생과 부모들이
대구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구시교육청은
5천 6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영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폭력을 휘두른 학생이 평소 폭력성을 보였고
이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 차례 상담까지 받았던
학생인 만큼 학교와 교사의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사가 이 학생을
체벌해 폭력성을 더욱 부추기는 등
보호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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