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유가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염색,가공업체를 돕기 위해
업체당 5천만원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종업원 수 30명 이상에
창업한 지 1년 이상된 업체 가운데
염색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업체이고
융자 조건은 변동금리로
대구시가 2%의 이자를 보전하며
1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나 열병합발전이 보급되는
염색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활용업체,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업체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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