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재료비 값을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올려 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 한재봉 판사는
지난 해 1월부터 8월까지 요실금 수술을 하면서
티-슬링이라는 수술 재료를
개당 50만 원 가량에 구입하고는
건강보험 고시 상한가인 92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 5천여 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모 병원 한모 원장에게 징역 8개월을,
같은 방법으로 9천여만 원을 챙긴
홍모 원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의사로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이익을 높이기 위해 지능적이고 전문적으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히고
특히 한모 씨는 증거인멸까지 한 정황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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