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정도가 심한 차 주인 6명을
고발조치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달 18일부터 2주일 동안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를 집중단속한 결과
짚형 화물차의 내부 격벽을 제거한
차 주인 5명과 소음기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차 주인 1명 등 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 밖에 철제범퍼가드를 설치하거나
차량 후미등에 색을 칠한 15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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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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