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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화재예방 일제 점검

박재형 기자 입력 2007-11-06 17:01:02 조회수 0

대구 북구보건소는
내년 2월까지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을 합니다.

대상 업소는
유흥주점과 다방, 일반음식점 그리고
노래연습장 등 250여곳 입니다.

점검 대상은
이동식 석유난로 설치 여부와,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잠금장치 설치 여부 등인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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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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