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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공장소 질서위반 집중지도단속

서성원 기자 입력 2007-11-06 18:16:53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이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에 나섭니다.

지도·단속 대상은
선거 관련 불법 유인물과 청소년 유해 광고물,
공공장소에서 음주·소란·오물 투기 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오는 18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벌인 뒤
19일부터 이 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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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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