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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신월성 1.2호기'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07-11-06 18:04:52 조회수 1

◀ANC▶

활성단층 발견으로 지진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신월성 1.2호기.

최근에는 원자로가 앉을 자리에서
단층대가 발견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시민단체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오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경주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신월성원전 1.2호기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경실련은 신월성 1.2호기 인근에서 발견된
1.5킬로미터 길이의 읍천 단층이
오랜 논란끝에 활성단층으로 인정됐는데도
내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부 고시에는 원전 부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상의
단층이 발견될 경우 활성여부를 평가하고
내진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있지만
이 고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이상기 소장
-경주 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

최근 2호기 원자로가 앉을 자리에서
발견된 단층과 연약지반도 안전성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이 때문에 1.2호기의 원자로를 남쪽으로 각각 40미터씩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활성 단층을 인근에 끼고 있는
월성원전의 내진기준이 울진과 고리 원전보다
더 낮다며 이해할 수 없는 잣대라고 덧붙였습니다.

월성원전 측은 읍천 단층에 대해서는 이미 내진 설계에 충분히 반영했다며 오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한 뒤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NT▶허 열 토건부소장
-신월성 원전 건설소-

S/U)지난 6월 건설허가 이후 신월성 1.2호기의
터 닦기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법원이 국책사업의 안전성 진위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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