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과정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내일(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 대상은
주민소득 수준을 무시한 과다인상이나
여론수렴 절차상의 잘못,
언론·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된 지역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행자부는 의정비 과다인상 과정,
의정비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타당성,
위원 명단 공개 여부,
주민의견 수렴 방법과 반영절차 등을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지시하고,
의정비를 지나치게 많이 올린 지방의회는
교부세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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