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선관위, 불법 선거 사범 고발

한태연 기자 입력 2007-11-06 11:21:24 조회수 0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열리는 울진군 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며 지지를 부탁한
76살 최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9월 초순부터 두 달에 걸쳐
특정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조합원을 만나
9만 원어치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전화로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