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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사업장 대부분 노동법 어겨

도성진 기자 입력 2007-11-05 18:25:55 조회수 1

주유소나 편의점 등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 열 곳 가운데 예 닐곱 곳이
노동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상당수가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 임금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는 청소년을 주로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노동 관계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청소년 고용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을
담은 책자를 전국에 배포하는 한편,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겐 하루 7시간,
일주일 42시간을 넘게 일을 시킬 수 없고,
올해는 시급 3천 480원,
내년에는 3천 770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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