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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 농기계 신고 연장

입력 2007-11-05 11:16:56 조회수 1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에 대한 신고기간이 이 달 1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농림부는 당초 10월 한 달 간
농기계 보유내역 신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수확작업에 바빠 미처 신고하지 못한 농가가
많다는 여론을 감안해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역 농협은 이번 재신고 기간에도
보유 농기계를 신고하지 않은 농민들은
내년부터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되는 만큼,
16일 신고 기간까지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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