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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낙동강 폐수방류사범 구속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1-05 12:03:55 조회수 1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1부는
낙동강에 유독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모 도금업체 대표 47살 김모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크롬과 시안 등 맹독성 물질 7천여 톤을
낙동강 지류인 금호강과 대명천, 달서천 등에 몰래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단 방류한 유독폐수에서는
청산가리의 주성분인 시안이
배출허용기준치보다 최고 8천 배,
발암성 물질인 크롬은 최고 520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상수도 사용량, 폐수위탁량 등
과학적 기법을 통해 몇년 전의 무단 방류행위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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