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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 폭행 징역 1년 선고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1-05 12:12:14 조회수 1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 1형사부는
버스를 몰던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쯤
대구 서구 이현동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만취해
버스 운전기사 46살 이모 씨를
자신을 무시한다며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조항은
달리는 택시나 버스의 운전사를 때려
상처를 입혔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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