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지난 4월에 실시된 포항시의원 재선거 기간에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포항시의원과 선거운동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선거인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돈을 준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 볼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특별한 범죄 경력이 없었고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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