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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규로 한 기부는 무죄

입력 2007-11-01 18:03:31 조회수 1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4월 영주시의원 재선거에 당선됐다
마을회관과 의용소방대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던
한일선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자신의 시공회사가 지은
마을회관에 냉장고를 기부한 것은
통상적 행위이고
의용소방대에 현금 7만 원을 준 것은
이장협의회장으로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명목으로 준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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